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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비밀 전학 절차(가정폭력)

by 바이올렛2023 2024. 11. 5.

 

안녕하세요,바이올렛 입니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이는 주로 가족 구성원간에 발생하며, 피해자는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으로 인해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가정폭력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피해자는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가정폭력 상담소와 같은 기관이 있으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가정폭력의 피해를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에서 벗어 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비밀전학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비밀전학이란? 

가정폭력(신체적 폭력,정서적 폭력,성적 폭력,경제적 폭력) 또는 아동학대 ,성폭력피해 학생을 위한 예방 및 피해 학생을 위한 절차이며, 학대 가해자로부터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주지에 관계없이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전 또는 후에도 보호자 1명의 동의로 전학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해자가 거주 주소지,학교,연락처 등을 알 수 없게 비밀로 하여 2차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비밀전학 절차 *학부모 참고용*

  담임선생님께 상담 요청 후 상황 이야기하기

                                                 ▼

  필요서류(해당자) 준비 (경찰서 또는 법원 결정 통지서, 가정폭력 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가정상담소),

  청소년보호시설 입소사실 증명서  등 사유별 기타 증빙자료 필요합니다.)

                                                 ▼

 전학 하고자 하는 지역에 학교 알아보기(같은 지역도 가능합니다.)

                                                 ▼

재학 중인 학교에서 확인 후 전출 희망 동의서 작성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학교에서 교육청 또는 전학 갈 지역 교육청에 공문 발송

                                                 ▼

                                               전학

                                                 ▼

  전학 간 학교에 교무실 방문 (담당자에게 비밀전학 알림)

                                                 ▼

                              전학 수속 완료 후 등교

 

 

 

위에 간략히 적어보았습니다.

흔히 있지 않은 일이기에 교직 생활을 오래한 선생님도 이 절차를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처리하시는 업무도 있고 이 업무만 처리하는 분이 따로 계실 수 있습니다.

재학중인 학교에서 각 지역교육청에 공문 발송을 해야하므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생활통지표 또는 학생 기록 등 재학중인 학교에서 전학 갈 학교로 나이스상으로 옮겨가니 학부모가 직접 서류 준비 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보호시설에 있거나 가정상담소에서 가정폭력으로 상담을 다니는 경우에도

서류 정리가 안 되어있어도 가능한 절차입니다.

교과서는 각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학교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말 그대로 비밀전학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 중간에 이 상황에 대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들이 알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가정폭력 방지법 시행령 )

[ 시행 2022. 8.16 ] [대통령령 제32875호, 2022.8.16 일부개정]

 

 제 1조의 3(아동의 취학 지원) 

 

1. 법 제 4조의 4에 따라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인 아동(이하"피해아동"이라 한다)의 보호자(가정폭      력행위자는 제외한다)가 피해아동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2.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아동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3. 중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할 할 수 있도록추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추천하거나 재입학을 지원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4.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의 장"은 "고등학교의 장"으로 ,"교육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5.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 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 위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입니다.(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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